[뉴스큐-퀵터뷰]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여전히 문제다? / YTN

2020-10-07 7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나 영 /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24주까지도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물론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쪽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영]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 나영입니다.


낙태법 위헌 결정에 따라 나온 이번 개정안을 먼저 살펴보면요.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주까지는 성폭행 임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또 상담을 하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면 허용되는 거예요.

입법예고된 내용인데. 어떤 부분 때문에 반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영]
저희는 사실상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부터 정부의 헌법 낙태죄 처벌조항은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평등권과 자기결정권,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처벌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여성들의 권리를 조건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주수에 따른 제한이나 사유죄, 상담과 숙려기간 의무화가 있고 거부권까지 있기 때문에 그간의 여성들의 권리침해가 우려돼서 반대해왔던 종합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세분화된 기준으로 새로운 낙태죄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완전히 허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나영]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벌도 없애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나영]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보건의료적으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지금 입법예고한 대로라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이 있거나 자기권리를 제대로 행세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는 여성들이 오히려 좀 더 안전한 임신 중지 시기를 놓치고 상담과 의료기관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사실을 늦게 인지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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